/사진제공=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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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 좌석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던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 기준을 지키지 않은 7개 항공사에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이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이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 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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