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태권도장에서 5세 남아를 심정지 상태에 빠뜨린 관장이 지난달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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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태권도장에서 4세 남자아이를 학대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태권도 관장 A씨(3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지난달 19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 송치됐으나, 피해 아동 B군(4)이 사망하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7시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 놓은 매트 안에 B군을 거꾸로 넣은 뒤 방치해 약 27분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꺼내달라"는 아이의 호소와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의 만류에도 A씨는 B군을 내버려 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11일 만인 지난달 23일 사망했다.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에 의료진과 협의해 유가족이 연명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있던 CC(폐쇄회로)TV를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살해에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CTV를 삭제한 점에 대해서도 "무서워서 그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A씨는 B군을 매트에 방치하기 전에도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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