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 소장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았고, 국방부는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임 소장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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