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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해병대 순직 장병 사건' 임성근 1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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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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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소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앞서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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