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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서울 카페서 경찰 2명 난도질 살해…현상금 5천만원 살인범 체포 [그해의 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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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20년 전인 2004년 8월 8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관 살해범' 이학만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에 "경관 살해범이 아기와 내 어머니가 있는 집에 침입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같은 날 오후 6시 55분쯤 해당 집에 침입해 이학만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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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인 2004년 8월 8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관 살해범' 이학만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진 이학만.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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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부터 문제아였던 이학만은 절도, 폭력, 강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그렇게 전과 10범이 된 이학만은 지난 2004년 7월 말, 만남을 피하던 자신의 애인인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하며 상해를 입혔다. 이에 A씨는 이학만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씨와 이학만이 만나는 날 그를 검거하기로 한다.

이후 2004년 8월 1일.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카페에서 A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이학만 앞에 서울서부경찰서 강력 2반 소속 심재호 경사(당시 33세)와 이재현 순경(당시 27세)이 나타났다.

심 경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이학만을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학만이 품에 지니고 있던 길이 20㎝ 이상의 흉기로 심 경사의 가슴과 옆구리를 찔렀다. 심 경사는 그대로 쓰러졌고 이학만은 쓰러지는 선배를 잡으려는 이 순경의 등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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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인 2004년 8월 8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관 살해범' 이학만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이학만에게 살해당한 경찰관 2명의 영정 사진.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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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경은 끝까지 이학만의 다리를 붙잡으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이학만의 모습 앞에 선뜻 나서는 시민은 없었다. 그렇게 이 순경은 이학만에게 10여 차례 더 난도질을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 이후 이학만은 인근에 세워 둔 자신의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강력반 형사 2명을 무참히 살해한 이학만을 검거하기 위해 전국에 공개 수배령을 내렸고 5000만원의 현상금도 걸었다.

그렇게 이학만이 범행을 저지른 뒤 일주일이 지난 2004년 8월 8일 오후 2시쯤. 이학만은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한 연립주택에 침입해 그곳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박모 씨와 그의 어린 손녀를 위협했다.

박 씨는 "내가 경찰 살해범"이라고 밝힌 이학만을 진정시켰다. 박 씨는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 당신만한 아들이 있다"며 그를 안심시킨 뒤 국수와 과일 등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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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인 2004년 8월 8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관 살해범' 이학만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이학만.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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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한 이학만은 6시 40분쯤 자신에 대한 경찰 추적을 확인하기 위해 안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박 씨는 진공청소기를 틀어놓은 뒤 몰래 아들에게 전화해 "경찰관을 살해한 범인이 집에 왔다. 신고를 대신 해야겠다"고 상황을 알렸다. 이후 경찰이 진입하기 쉽도록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고 박 씨는 손녀와 함께 화장실로 들어간 뒤 문을 잠갔다. 경찰 출동을 알아차린 이학만은 안방으로 들어가 흉기로 자신의 복부와 허벅지 등에 자해 행위를 했다. 도중 경찰이 들어와 이학만을 체포했으며 곧장 이대목동병원으로 그를 이송해 응급수술을 받게 했다.

그렇게 경찰관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학만의 도주극은 8일 만에 끝이 났다. 이학만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 씨와 박 씨의 아들은 각각 용감한 시민상과 감사장을 받았으며 경찰이 내건 현상금 5000만원 역시 공동으로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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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인 2004년 8월 8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경관 살해범' 이학만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자해 행위 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수술받고 있는 이학만.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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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은 이학만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04년 12월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것은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현장 사망케 한 점을 볼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 생명 보호와 범죄 예방을 담당한다. 이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한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 유족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형 선고에 불만을 품은 이학만 측은 항소했고 지난 2005년 2월 2심 재판부는 "사전에 경찰관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학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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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사전에 경찰관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직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학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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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만은 현재 2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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