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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같은 대학 여교수를 폭행한 혐의로 전 서강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강대는 교수 A씨를 해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이 '상해를 가한 적 없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서강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7일 오전 1시50분 서울 마포구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게 'A씨에게서 갑자기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맞아 앉아 있던 의자와 함께 쓰러졌다'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A씨가 범행으로 인해 근무하던 대학교에서 해임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서강대 #폭행 #교수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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