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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못한다… 해군·국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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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쪽)과 박정훈 대령 측 김규현 변호사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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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불허됐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전역심의위원회를 열고, 명예전역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이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날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 명예 신청 불수용 배경에 대해 “국방인사관리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위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같은 달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해 받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군인권센터는 지난 5일 신 장관에게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 2만 2080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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