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찜통 더위에 숨진 건설 노동자‥검찰, 원청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폭염 속에 일하던 건설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안전 지침을 어기고,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청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열사병 사망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휴식 시간은커녕 음료수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한낮에는 작업 중단을 하라는 게 고용노동부 권고인데, 결국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건설노조 설문조사 결과, 노동자 80%는 대체로 한낮에도 별도의 작업 중단 조치는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81.5%는 1시간 중 10분에서 15분의 규칙적인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고, 15%는 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들어 온열 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9건으로, 그 중에서 6건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책이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치는 탓에 실효성은 없다.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 보건국장은 “‘더워서 일을 못 하겠다’고 했을 때 사업주가 ‘근태가 불량하다’는 다른 핑계를 대서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요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52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를 요구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 사업장일수록 상황은 더 열악하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은 중대재해를 우려해 그나마 관리가 되는 편이지만, 오피스텔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에서는 폭염 대비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진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