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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8·8 주택대책] '촉진법' 만들어 정비사업 속도전…용적률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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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추진…3년 한시 용적률 30%p 상향

통합심의 허용 등 사업절차 간소화…임대의무비율·건축규제도 완화

시세 17억원 이하, 주택연금으로 분담금 납부 허용…재초환 폐지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특례법을 만들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확대해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조합원 추가분담금 납부를 허용하고,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미실현이익 과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폐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