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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SKY 마약 동아리' 임원, 과거 미성년자 음란물 촬영·판매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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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A씨, 2019년 아청법 위반 혐의 징역 2년6월

동아리 회장 B씨도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

아시아투데이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으로 이뤄진 수백명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원 중 한 명이 과거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백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출신 20대 동아리 임원 A씨(26)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7~18세인 피해자 4명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7개를 제작하고, 당시 교제 중이던 27세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19개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 4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경찰에 출석해 범죄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한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자수 경위에 비춰 볼 때 A씨에 대한 형 감경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해당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으며 복역을 마친 뒤 문제가 된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A씨를 비롯한 동아리 임원·회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연합 동아리 회장인 30대 B씨 또한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집단 성행위 현장을 마련하고, 남성들에게 참가비로 5만원에서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참가자를 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이 외에도 동아리 회원이던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지난 4월에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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