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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최소가입기간 못 채우면 국민연금 못 받나요? [금융컨설턴트의 은퇴편지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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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강서구 기자]

은퇴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직장인이 희망하는 평균 은퇴 나이는 65세(KB금융지주·2023년)지만 실제 은퇴 나이는 10년이나 빠른 55세인 것으로 나타났죠. 은퇴 후 삶을 대비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 '연금(국민·퇴직·개인연금)'입니다. 하지만 최소가입 기간(10년) 등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금융컨설턴트 은퇴편지에선 '국민연금 놓치지 않는 법'을 두편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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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연금을 받을 때 유리하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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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단연 국민연금입니다. 필자가 올 초까지 일했던 물류창고 시설팀 동료들의 나이는 대부분 60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한자리에 모이면 국민연금 얘길 나누곤 하죠. 국민연금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이하 노령연금 기준) 수급자 수는 531만2359명, 1인당 평균 월 수급액은 53만2998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동료들은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매월 25일마다 통장에 정확하게 입금되는 국민연금이 쏠쏠한 소득처가 된다는 것이죠. 시설팀 동료들이 받던 월급이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240만~250만원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 시설팀은 주주야야비비. '이틀 주간, 이틀 야간, 이틀 휴무'란 스케줄로 돌아가는 근무 패턴이라 임금이 많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스쿠프 통권 508호 '주주야야비비'서 찾은 작은 행복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료도 있었습니다. 잦은 실직과 사업 실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동료도 적지 않았죠. 이는 커다란 리스크입니다. 국민연금 납입 금액이 적거나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필자의 직장 동료들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후 삶을 책임지는 이른바 3층 연금구조(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근간을 담당합니다. 국민연금을 10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방법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언급했듯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건 가입기간 조건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놓쳐버린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첫번째 방법은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입자가 돌려받은 반환금과 이자를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가입 기간을 되살려주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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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이자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 60세 이전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가능했죠. 1998년 이전 국민연금 가입자는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반환일시금을 받고 다시 취업해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이전에 가입한 기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재가입자는 처음부터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느즈막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입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부터 반납할 때까지 연도별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기예금 금리가 높지 않지만, 예전엔 달랐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연 17%대에 달했죠. 이 시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뱉어내야 할 이자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임의계속 가입'이나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당연히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일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종료 시점인 만 60세를 앞두고 8년간 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는 최소 가입기간 2년이 부족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가입기간을 만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년 더 보험료를 내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죠. 단점은 직장에 다니고 있더라도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추후납부 제도는 현재 시점의 보험료로 신청 기간(최대 10년 미만)만큼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납과 분할납부 모두 가능하죠.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최대 60개월간 나눠낼 수도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가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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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소 납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미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은 1년에 7.2%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50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5년간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 늘어나 5년 후엔 연금액이 36% 늘어난 68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존보다 1800만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필자처럼 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연기연금으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연금 놓치지 않기'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조경만 금융컨설턴트(엉클조 대표)

iunclejo@naver.com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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