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시위와 파업 '불법시위 주도' 건설노조 지부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원문 박철홍 입력 2024.08.09 10:3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