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주년 기자회견하는 조희연 교육감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의 추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 협의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공교육을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은 교권 보호 5법 개정과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학교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으로, 실질적 변화를 위한 교권 보호 3법의 추가 제·개정을 말씀드린다(제안한다)"며 "추가 제·개정을 위해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야 하며, 학교 안전법에서는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기 학생을 먼저 지원한 후 보호자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정서 문제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전문가 개입을 할 수 없었는데, 법 제정을 통해 긴급한 지원과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먼저 학생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하자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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