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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 (화)

위메이드 전현직 직원, 회사에 손배소…"약속한 위믹스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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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의 위메이드·위믹스 로고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위메이드는 전현직 임직원 28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161억7천648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원고들은 과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로, 위메이드트리가 자신들에게 가상화폐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위메이드트리는 2018년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0년 위믹스 발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주도했고 2022년 2월 위메이드 본사에 합병됐다.

위메이드는 이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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