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무병장수 꿈꾸는 백세시대 건강 관리법

소룩스 “치매약 3상 성공 위해 아리바이오 흡수합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대신 결국 우회상장 선택

"임상 3상 성공 위한 불가피한 결정"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치매치료제 개발사 아리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소룩스(290690)는 아리바이오와 흡수합병함으로써 경구용 치매약 임상 3상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9일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합병비율은 1 대 2.5032656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1월1일로 정해졌다. 6월 말 기준 소룩스는 아리바이오의 지분 14.8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데일리

9일 아리바이오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관련 공지 (자료=아리바이오 홈페이지 갈무리)




회사 관계자는 “세계 최초 다중기전 경구용 치매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한국 자본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경영 현안”이라며 양사간의 합병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리바이오는 미국,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등 11개 국가에서 1150명을 대상으로 AR1001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11개국에 캐나다도 추가된다. 임상센터만 북미, 아시아, 유럽 등 총 200여곳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전례가 없는 대규모 다국가 글로벌 임상 진행 상황을 감안할 때 상장이 필수였다는 설명이다.

아리바이오는 미국 지사 임원의 말을 인용해 “제임스록 임상총괄 임원이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기업 중 아리바이오만 비상장회사’라며 답답함을 토로한 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글로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리바이오의 규모와 위상에 물음표나 오해의 시선을 던지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룩스와의 합병으로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자본시장에 편입되면 이 같은 어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회사 관계자는 “신약 허가 전 앞으로 있을 빅파마와의 빅 딜(독점 판매권 계약 등 포괄적인 기술 수출)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우위를 점하려면 상장 등 경영구조를 안정화함으로써 모든 자원과 역량을 신약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리바이오는 내년 말 AR1001 3상 환자투약을 마치고 글로벌 판매권을 수출한 뒤 임상 3상 톱 라인 발표 및 신약허가신청(NDA)까지 오는 2026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이사는 “든든한 파트너인 소룩스와 아리바이오의 합병은 아리바이오가 AR1001 임상 3상을 성공시키고 글로벌 빅파마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합병 절차와 진행은 법과 규정에 따라, 양사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바른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룩스는 1995년 김복덕 전 대표가 창업한 조명기업으로 LED등, 형광등, 실외등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지난 2020년 코스닥에 상장했고, 지난해 매출액 598억원, 영업이익 5억원을 냈다. 지난해 5월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가 소룩스 최대주주인 김복덕 대표와 소룩스의 경영권 및 주식매매 계약을 통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 대표가 투입한 자금은 300억원으로, 이후 정 대표는 소룩스의 대표이사에도 올라섰다. 소룩스의 사업목적에도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 사업이 추가됐다. 현재 정 대표 및 특별관계자는 소룩스의 지분 38.86%를 차지하고 있다.

아리바이오는 지난 2018년, 2022년, 2023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했지만 모두 기술성평가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아리바이오는 소룩스를 통해 우회상장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성평가 재추진, 나스닥 등 해외 상장, 스팩(SPAC) 상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투입 등 소모적 요인이 많아 (우회상장 외 선택지로는) 신약개발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번에 우회상장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