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전자감독 기간 종료”
MB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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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A 씨가 2022년 10월 전자감독 기간이 종료돼 현재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명수배 중인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7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모텔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흉기로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이후 A 씨는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도주했다. A 씨의 여자친구는 이날 새벽 모텔에 짐을 챙기러 돌아왔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지난해 8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월 병원 치료를 위해 3개월간 구속 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도주 3개월여 만에 겨우 수배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들이닥쳤지만, 황당한 이유로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다.
경찰은 MBN에 "(지명수배자가 방에서) 옷 갈아입는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며 "(수사관이) 밖에서 기다렸는데, 나오면서 흉기를 들고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은 도주한 남성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여성이 도피를 도왔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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