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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만취 스쿠터 ‘쌩쌩’…BTS 슈가, 경찰 소환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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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경위 등 정식 조사 예정…포토라인 여부 미정

세계일보

지난 6일 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가는 모습. JTBC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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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출석 날짜, 포토라인 설치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당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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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빅히트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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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접이식 전동 스쿠터에 탄 슈가가 빠르게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일반 전동 킥보드와 달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있는 형태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라고 표현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슈가가 탄 전동스쿠터는 최고 속도를 시속 30㎞까지 낼 수 있고 안장이 고정된 접이식 모델로 안장이 없는 전동킥보드와 다른 형태다. 소속사는 지난 8일 재차 입장문을 내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슈가를 재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통상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소집해제일은 오는 내년 6월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슈가의 이번 혐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외 시간에 벌어진 일로,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을 뿐 근무 기간 등에는 영향이 없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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