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미 지난해 전기차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
지난 6월에는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이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에는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충남도는 전기차 전용 구역에 열화상카메라, 전용 방화 구획 마련, 지상 설치 유도 및 방재실 연계 화재 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건축 심의 기준도 마련한 바 있다.
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를 대상으로 소방, 건축 관련 부서, 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이다. 이달 말까지 점검한 후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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