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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돈 아끼려 도시락 싸 오니 '해고'…사장은 호감 표시" 5인 미만 사업장 갑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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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권신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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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가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신원이 확인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제보 46건을 분석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이들은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도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7.5%였다. 300인 이상은 8.0%였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를 예고하기만 하면 된다.

전체 상담 중 생존권 침해와 관련한 해고·임금 상담은 45건(9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격권 침해 상담은 38건(82.6%), 노동시간·휴가에 관한 휴식권 침해 상담은 13건(28.2%)이었다.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4대 보험 미가입 등 기타 현행법 위반도 19건(41.3%)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자는 “점심 도시락을 싸 왔다는 이유로 ‘네 맘대로 할 거면 나가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며 “사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된다며 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사장이 내게 호감을 느낀다며 교제를 요청했다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조항이 일부 적용되지 않아 대형 사업장에 비해 노동 환경이 취약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에서도 제외돼 단체가 지난 5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고 퇴사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1.1%에 달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19.1%)과 비교해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또 연차유급휴가나 공휴일 관련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창고 업무 중 목디스크가 생겨 3일간 입원해 3일의 급여가 차감되기도 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아닌 실효성조차 불분명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생색내기용 구호”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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