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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영상] 이래도 처벌 못 하지? ‘소녀상 철거 챌린지’ 친일극우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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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13일 오전 충남 홍주성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운 사진을 찍어 올렸다. 에스엔에스(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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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 섰을 때, 돌연 30m 떨어진 곳에서 “용수야”라는 외침이 들려왔다. “소녀상은 거짓과 증오의 상징물”,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이라는 손팻말을 든 극우단체 회원들의 목소리였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이 할머니가 독일 베를린 시장의 ‘소녀상 철거 시사 발언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모인 현장은 혐오 발언과 소음으로 난장판이 됐다.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수년간 이어진 극우세력의 혐오 발언과 욕설, 소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안부’ 기림일은 1991년 8월14일 김학순씨가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린 날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수요시위,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뿐만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에서까지 극우단체의 혐오 행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정의연 설명을 들어보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엄마부대 등 극우단체는 2019년 12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모인 뒤, 5년 가까이 관련 일정을 따라다니며 대포·사이렌 소리를 내는 등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시위를 방해한다고 한다. 전국 소녀상에 ‘철거’ 단어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는 이른바 ‘소녀상 철거 챌린지’까지 진행한다. 정의연 등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정을 언론사에 미리 알리며 “장소는 밝히지 말아달라”고까지 당부하는 이유다.



한겨레

지난 5월22일 서울 중구 주한 독일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0m 떨어진 곳에선 극우세력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외치고 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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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도 피해자 지원 단체들의 우려는 크다. 지난해 기림일엔 기념식장 입구에 ‘매춘부’라고 쓰인 손팻말이 줄지어 놓였고, 시위에 참여한 초등학생을 향해서도 거친 말이 꽂혔다. 피해자와 시위 참여자들이 혐오와 모욕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법)은 피해자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피해자를 모욕해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혐오·차별 행위를 처벌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6일 소녀상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모욕·명예훼손 등 기존 법으로는 개별 대응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극우세력이) 이용하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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