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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운전자 무죄 왜?…“뇌전증, 기억 소실 배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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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지방법원 전경. 고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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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뇌전증으로 인한 기억 소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무죄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차량은 당시 사고 충격으로 전복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뇌전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뇌전증은 뇌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 발작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A씨는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도 같은 증언을 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기억 소실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다른 도주 차량들과 달리 평온하게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차량이 사고 직후 전복돼 시각에서 사라진 점도 A씨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으로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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