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는 올해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시범운영 시스템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참여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4대 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해 보겠다는 의사를 당국에 전달했다. 은행권에선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을 비롯해 IM뱅크와 SC제일은행이 시범운영 의향을 전했다. 인터넷은행 중에선 카카오뱅크가 참여 의사를 표시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곳들 중에선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이 가장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당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시스템이 최대한 빨리 갖춰지는 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을 비롯한 그 외 금융지주와 지방·인터넷은행들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참을 통보한 한 금융사 관계자는 "시범운영 과정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넘어가 주겠다는 것인데, 그 정도 혜택으로 두 달 먼저 책무구조도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마련한 책무구조도를 운영해 보면서 특별한 지적 사항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고칠 점이 있으면 향후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시범운영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본인들이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운영을 하려면 다음달 혹은 10월에 금융지주나 은행들은 이사회를 열어 책무구조도를 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시범운영 기간에 수정 사항이 생기거나 연말 금융사에서 인사 및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이사회를 다시 열어 새로운 책무구조도를 의결해야 한다. 이런 실무적 불편함 때문에 시범운영 참여에 소극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채종원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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