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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충격으로 기억상실”… 모닝 치고 그냥 간 운전자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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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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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이탈한 5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뇌전증 발작으로 기억을 잃은 정황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27일 오전 11시 4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모닝 차량 후미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충격에 모닝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 도로 연석에 부딪히며 뒤집혔다. 이 차량은 폐차됐고, 피해 운전자 B(56)씨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뒤늦게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다. 그는 사고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신고했다.

A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으로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미 신고된 B씨의 경차 전복 사고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했거나 마약류를 투약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A씨가 뇌전증 부분 발작으로 사고 자체를 인식 못 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는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몇초간 서행하다 평온하게 주행했고,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직진해 지인을 만났다. 재판장은 “A씨가 특별히 서둘러 과속하는 등 이상 운전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달아나는 운전자의 행태로는 이례적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또 모닝 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당한 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차로에서 좌회전해 연석과 충돌 후 전복했는데, B씨가 A씨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요인이라고 재판장은 판단했다.

A씨의 지인도 “사고 직후 만난 A씨 차량이 심하게 찌그러진 것을 발견하고 말해줬더니, 피고인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은 “A씨가 최초 전방 주시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례법상 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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