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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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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조’ 출근 길, 졸음운전 사고 뇌출혈… 법원 “출퇴근 재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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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근무에 적응하지 못해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게 법원이 ‘출퇴근 재해’를 인정했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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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경기 파주시 한 회사에서 청소업무를 하던 근로자 A(7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4시 37분쯤 ‘새벽조’ 출근을 위해 경기 고양시 집에서 파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깜빡 졸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갓길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고 충격으로 ‘개방창이 없는 대뇌출혈’ ‘기저핵의 뇌내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뇌출혈 관련 업무 부담 요인이 높지 않고, A씨가 과거 고혈압·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A씨의 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불규칙적인 교대제 근무로 새벽조 근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채 출근하다가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에 교통사고로 인한 혈압 상승 등이 겹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뇌출혈이 발병했기 때문에,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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