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신도시 기본계획안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5개 1기 신도시(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의 재건축 용적률 등에 대해 해당 시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며 안양 평촌은 이달 중에,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다음 달께 기본계획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들은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말께 도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심의를 12월 말까지 2개월 만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전 자문을 실시해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도는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쟁점 사안에 대해 지난달까지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사전 조율을 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협받는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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