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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특수요원 흉터 5cm 안돼 상이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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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결정기준 길이 5cm 이상 흉터

'Y자 흉터' 긴 부분 4cm, 짧은 부분 1cm

법원 "흉터 인접해 모여있다면 합산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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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훈련 중 이마에 난 'Y자 흉터'의 길이가 5cm로 보이지 않는다며 특수요원에 대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국방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 6월5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 A씨는 1999년 8월 임관해 한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다 2021년 10월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시간에 공중회전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발생했다며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23년 4월 Y자 흉터의 길이가 5cm 미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상 안면부 흉터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 흉터'로 기준을 삼고 있다.

국방부는 "2개 이상의 선상흔이 서로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서 1개의 선상흔으로 보일 때는 합산해 평가한다"며 "두 흉터를 합산해 평가가 가능한데, 측정 길이가 5cm 미만으로 확인돼 흉터장해에서 인정하는 7급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하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Y자 형태의 흉터는 2개 이상 흉터가 인접한 게 아니라 각각 하나의 흉터"라며 "그 중 길이가 긴 흉터 하나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병원 장해진단서에 따르면, A씨 미간에 있는 Y자 형태의 흉터 중 길이가 긴 부분은 4cm, 짧은 부분은 1cm다.

A씨는 국방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Y자 형태의 흉터는 합해서 5cm가 넘으므로 상이등급 7급 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Y자 형태의 흉터는 길이가 5cm가 넘는 하나의 선모양의 흉터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는 '2개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서로 인접해 모여 있거나 1개의 흉터 또는 선모양 흉터로 보일 때에는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개의 흉터'인 경우에는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에는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며 "오히려 '1개의 흉터인 경우'를 별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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