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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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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장님도 근로기준법 준수”…고용 매니저·기획자 노동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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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니저·기획자도 근로자로 봐야”…노동자성 부여

‘프리랜서’ 산재 처리 거부에 노동청 “근로기준법 적용”

업계 “계약서 없이 일하던 대다수 유튜브 노동자에 희망”

‘콘텐츠의 바다’로 불리는 유튜브 업계에서 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번 판단으로 유튜브 업계 고용인들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면서,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에게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됐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달 8일 이처럼 회신했다.

세계일보

사진=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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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유튜브 채널 매니저와 기획자들은 프리랜서로 인식돼 대다수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채용됐다가 해고되는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이번 회신문에서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한 근거는 △월 고정급여로 구두 계약해 근로 자체의 대상성이 있는 점 △업무지시 및 승인권이 피진정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는 피진정인이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이다.

업계에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종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판단이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채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매니저 겸 기획자로 채용된 뒤 한 야외 방송에서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다. 당시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올해 1월 퇴사했다.

이후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은 B씨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산재 처리를 해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올해 3월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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