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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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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 알려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 수수

수의계약 대가로 뇌물 받은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도 재판행

연합뉴스

춘천지검 영월지청
[촬영 이재현]


(평창=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9일 평창군 공무원 A(5급)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4건(15억원 상당)을 C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창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2022년 9월 C씨 업체의 직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원을 챙기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명절 등을 명목으로 C씨로부터 2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의 조카가 연루된 형사사건과 관련한 경찰 내부 문서를 C씨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뇌물을 건넨 C씨도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번 사건 외에도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D(4급)씨와 사업소 소속 E(6급)씨 등 2명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D씨와 E씨는 2018∼2020년 물탱크 공사 등 약 37억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5천만원과 4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이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D·E씨와 함께 재판받고 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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