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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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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PD를 조주빈 취급?…경찰에 “분통터진다”는 ‘JMS 저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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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 [JTBC 캡처]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JMS 저격수로 수년간 활동해 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분통이 터진다”고 속내를 전했다. 기독교 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가 정씨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영상을 신도들의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데, 답답함을 표한 것이다.

김 교수는 17일과 18일 양일 동안 JMS 탈퇴 신도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마포경찰서에 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경찰의 송치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JMS는 '나는 신이다' 공개 직전인 2023년 2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물론 그 소송은 기각됐고, '나는 신이다'는 공개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문제 삼은 신도의 나체 영상을 넷플릭스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와 해당 영상이 음란물이라 문제가 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상영을 허가했는데, 경찰의 판단이 옳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 3명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에 대한 상영을 허가한 것”이라며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는데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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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이상섭 기자bab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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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조 PD가 성폭력 특별법 15조 위반 혐의로 송치된 부분에 대해 “이 조항은 그 유명한 'N번방' 조주빈이 처벌받은 그 조항”이라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주장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 PD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 PD가 해당 다큐멘터리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면서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PD 측은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명석 총재는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출소 직후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여신도 등을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2022년 10월 다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받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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