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 인천 삼산경찰서 공조로 20대 중국인 현금수거책 검거
서울 영등포경찰서 /사진=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수익금을 넘기려던 중국인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해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지하철 대림역 인근 한 상가건물 계단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약 2340만원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쫓던 인천 삼산경찰서 경찰관이 잠복해 있었다. 추적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림역 근처 한 상가 건물을 현금 전달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것이다.
잠복 중인 경찰관 앞으로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A씨가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해당 건물로 들어갔다. A씨는 연신 휴대폰을 쳐다보며 불안한 듯 주변에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건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해당 건물 계단을 확인한 결과 현금 234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발견하고 곧장 A씨를 체포했다.
공조를 요청받은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경찰관들도 현장에 도착해 주변 수색에 나섰다. A씨 휴대폰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시 받은 대화 내역이 발견됐다.
A씨는 별도 조직이 고용한 '1차 현금수거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원 미상의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자가 두고 간 현금을 상선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림역 인근 건물로 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다발에서 띠지를 확보해 피해자의 거래 은행을 밝혀냈다. 해당 은행 협조를 받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려 했던 상선과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한 신원 미상의 조직원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