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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흉기로 경찰 4명 중경상 입힌 50대 국민참여재판 통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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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마구 때린 뒤 도주…경찰관들 출동하자 흉기 휘둘러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평결…법원 "죄질 무겁다" 징역 7년

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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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흉기를 휘둘러 경찰 4명에게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징역 7년과 치료감호 선고를 내렸다.

배심원들은 A 씨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다. 배심원 중 1명은 징역 7년, 나머지 6명은 징역 5년이 정당하다고 평결했다.

A 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 50분쯤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길을 지나던 남성을 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이 중 1명에겐 중상, 다른 3명에겐 경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가게 주인에게 횡설수설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마구 때리고 도주했다.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집 앞을 찾아 대문을 두드렸고, A 씨는 이들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쐈는데도 A 씨가 진정하지 않아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

조사결과 A 씨는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가 아닌 공격 행위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이고 자칫 치명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만큼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과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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