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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北 '억류 선교사'·'북송 탈북민' 이르면 내주 유엔 WGAD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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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권국 사법권 침해"…TJWG "정치적·광범위 해명 유감"

중국에도 탈북민 북송 관련 답변 요구…中 "출입국법 위반"

뉴스1

북한은 15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억류중인 선교사 김정욱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2014. 4. 15 (사진 : 우리민족끼리TV 캡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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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제법을 위반한 '임의 구금' 피해를 판단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이 이르면 다음 주 북한의 한국인 억류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에 따르면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는 최근 유엔 WGAD에 김정욱·김국기·최순길 선교사와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임의 구금 피해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TJWG는 탈북민 김철옥 씨 강제 북송 사건과 김정욱 등 선교사 3명 장기 억류 사건이 '임의 구금'에 해당된다는 진정서를 WGAD에 제출했다.

WGAD는 이 사안에 대해 북한 측에 답변을 요구했으며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 두 사안을 한 장의 답변서에 담아 지난 12일(현지시간)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북한은 "존엄한 국가 이미지를 손상하고 주권국의 사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려는 정치적 모략으로 수용할 수 없다"라며 "허위 정보와 추측에 근거하여 모든 문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무모하게 연결하는 적대세력의 악의적인 시도에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왜 임의 구금이 아닌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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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북한이 유엔 WGAD에 보낸 답변서 (TJW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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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답변에 TJWG는 "북한이 자신들의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광범위하게 해명하려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인권이사회는 지난 4월 납북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지체할 시간이 없어 모든 납북자의 즉각적인 귀환을 중대한 우려로 재차 강조하며 북한의 일률적이고 실질적이 않은 답변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했다"라고 재반박했다.

TJWG는 지난 16일 북한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WGAD에 발송했다. WGAD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 해당 국가의 답변, 피해자 측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의 구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답변서 기한은 60일로 제한돼 있는데, 김철옥 씨 사건(5월 10일 발송)의 경우 북한이 답변 제출 기한을 넘긴 것에 해당되지만 선교사 건(7월 26일 발송)은 기한 내에 답변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음 주에 열리는 유엔 WGAD 제100차 회기에 선교사 3명 사건은 피해자 측 답변 마감 기한이 남아 있어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신희석 TJWG 분석관은 "11월에 열리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가능하면 두 케이스 모두 권고가 반영되길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이번 8월 말 회기에 심의될 수 있도록 WGAD 측에 문의는 넣어둔 상태"라며 "탈북자 북송 사건은 심의가 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에 구금으로 판단하는 의견서가 나올 수 있지만 선교사 3명 사건은 만약 이번 회기에 못 한다면 101차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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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중국 정부가 유엔 WGAD에 보낸 탈북민 북송 관련 답변서 (TJW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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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WGAD는 탈북민 김철옥 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 측에도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난달 11일 중국 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중국에 온 북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으며 (중략)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며 법에 따라 관련 인원의 권익을 보호한다"라고 답변해 김 씨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JWG는 "김 씨가 경제적 이유로 중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북한 주민 중 한명인지 여부조차 밝히지 않았다"라며 중국 측이 사안을 넘겨짚고 있다고 비판했다. TJWG는 "중국은 불송환 원칙을 법전화한 유엔 난민 협약 및 의정서와 고문 방지 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 탈북자를 임의적으로 구금하고 강제로 송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2014년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씨는 생사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8년 14세 때 탈북한 김철옥 씨는 지난해 10월 강제 북송됐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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