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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EU·영국·싱가포르産 부틸고무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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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일몰재심 결과 발표

8월20일부터 5년 간 징수

뉴시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19일 미국·유럽연합(EU)·영국·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halogenated butyl rubber)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전경.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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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19일 미국·유럽연합(EU)·영국·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 타입이 아닌 타이어, 내열 튜브, 컨베이어 벨트,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생산에 사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올린 공지문(2024년 32호)을 통해 “미국, EU, 영국, 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한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이들 국가와 지역 제품이 중국 관련 산업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8월20일부터 이들 국가와 지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징수를 지속하기로 했고, 시행 기한은 5년“이라고 밝혔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말한다.

앞서 중국은 2018년 8월 20일부터 5년간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EU, 싱가포르 관련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세율은 각각 75.5%, 27.4∼71.9%, 23.1∼45.2%다.

2020년 12월31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과도기가 종료됨에 따라 영국산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71.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과세 기한이 끝남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20일 자국 관련 기업의 조사 신청에 따라 일몰매심에 착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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