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필수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업무 분장과 업무 규칙,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방안,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탁 증권사 확인 사항 등을 담았다.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시스템은 보유한 모든 주식을 종목별로 순보유잔고, 차입잔고, 매도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정했다. 또 매도가능잔고 수량 부족시에는 대차 전담 부서 등 공매도 관련 부서에 경고 알림을 보내고, 매도 부족 수량을 보충하도록 강제해야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은 올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매도 거래 법인이 명확한 기준 하에 내부통제 등을 적시성 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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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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