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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4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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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매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전 세계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인 만큼,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6~7월 초안이 사전예고 된 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최종안을 확정, 2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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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는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거래 전반 통제 부서 및 감사부서 지정(업무분장) △주문 전 법적 타당성 점검 및 거래 승인절차 도입(업무규칙) △정기 점검,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산화 시스템 관련해서는 △잔고 기반 통제환경 구축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통제 △잔고 인위 조작 방지 등이 골자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매도 거래 법인의 전반적인 무차입 공매도 통제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법인별로 최적화한 통제체계의 조기 구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향후 금감원은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과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투데이/박민규 기자 (pmk89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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