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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숨지기 전 근무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있던 이 여성을 발견할 기회가 있었지만, 24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근무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A 씨에 대한 검안의 1차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문이 잠기지 않았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다음 날인 17일 오후 2시쯤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A 씨가 숨지기 전 이미 경찰에 발견될 기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진교파출소는 4명이 1개조로 총 4개조 16명이 2교대(12간씩 근무)씩 근무하며 돌아갑니다.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 교대를 합니다.
이때 매뉴얼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근무 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가야 합니다.
차량 운행 기록도 주행 ㎞를 적어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매뉴얼대로라면 근무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2시께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인 이날 오전 8시 근무 교대를 위해 순찰차 시동을 켜 주행 ㎞를 확인하고 차량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했다면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을 A 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당시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을 2번 확인했지만, A 씨가 뒷좌석에 있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찰차 시동을 켜야 하고, 이때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녹화되지만, 이 순찰차 블랙박스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이후로 꺼져 있었습니다.
해당 순찰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부터 A 씨가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까지 약 45시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남청 관계자 역시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을 두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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