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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못 볼 걸 봤다” 북한산 계곡서 알몸男 포착…“공연음란죄는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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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북한산에서 포착된 알몸의 남성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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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주말 오전 7시 30분쯤 북한산을 하산하다가 탐방로가 아닌 곳에서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한 남성을 목격했다.

당시 아들과 함께 하산하던 A씨는 깜짝 놀라 서둘러 산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다음날인 지난 18일 북한산을 다시 오른 A씨는 이날도 나체 남성을 발견했다.

A씨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모를 것이 왔다 갔다 해서 아들한테 ‘휴대전화 카메라로 좀 확대해서 확인해 봐’라고 했더니 이런 장면이 찍혔다”며 영상을 제보했다.

영상 속 남성은 속옷조차 입지 않은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계곡 물을 머리 위로 붓는가 하면 수건으로 머리를 탈탈 털기도 했다.

A씨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기분”이라며 “남성이 탐방로가 아닌 곳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의문이고 나체 자체가 황당하고 민폐”라고 전했다.

서울신문

북한산에서 포착된 알몸의 남성 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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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탐방로를 이탈한 것, 나체로 돌아다닌 것, 물을 부어 씻는 행동 등 모든 게 문제이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과태료가 적용될 수는 있다. 박 변호사는 “탐방로를 벗어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북한산국립공원 측은 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의거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건전한 성풍속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불쾌한 노출이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신체의 여러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이 된 경우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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