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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이 규정 따랐다면”…순찰차 갇혀 숨진 여성, 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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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경찰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이 허망한 죽음을 피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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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가 차에 들어간 지 약 12시간 만에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쯤 문이 잠기지 않았던 순찰차에 스스로 들어갔다가 36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2시쯤 출동을 위해 순찰차에 탄 경찰관에게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남청은 이날 A씨에 대한 검안의 1차 부검 결과 사망 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에게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이 없어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근무 교대를 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있던 A씨를 발견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도 이를 알아채지 못해 근무를 소홀히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교파출소는 4명이 1개조로 총 4개조 16명이 2교대(12간씩 근무)씩 근무하며, 주야간 근무자들은 매일 오전 8∼9시, 오후 8∼9시 사이에 근무 교대를 한다.

근무 교대 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전임 근무자는 차량 청결 상태와 차량 내 음주측정기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차량 문을 잠가야 한다. 차량 운행 기록도 주행 ㎞를 적어 매일 확인해야 한다.

매뉴얼대로라면 근무자들은 지난 16일 오전 2시쯤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간 뒤인 이날 오전 8시쯤 근무 교대를 하면서 순찰차 시동을 켜 주행 ㎞를 확인하고 차량 청결 상태와 각종 장비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했다. 이를 제대로 했다면 당시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을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던 셈이다.

당시 진교파출소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 기록을 2번 확인했지만, A씨가 뒷좌석에 있어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량 운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순찰차 시동을 켜야 하고 이때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녹화되지만, 이 순찰차 블랙박스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이후로 꺼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순찰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6분쯤부터 A씨가 발견된 지난 17일 오후 2시쯤까지 약 45시간 동안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경남청 관계자 역시 "당시 근무자들은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를 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은 이 사건을 두고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감찰하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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