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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살릴 수도 있었다’…순찰차 뒷좌석 사망사건에 경찰 근무태만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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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관리부실·근무태만’이 도마에 올랐다. 그가 순찰차에 탑승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발견할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다.

20일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진교파출소에 있는 순찰차 2대 중 사고가 난 순찰차는 15일 오후 4시 56분쯤 운행을 마치고 주차됐다. 이후 이 순찰차는 A씨가 발견된 17일 오후 2시 9분까지 운행되지 않았다.

서울신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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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장비관리규칙에는 차량을 주·정차할 때 문을 잠그고 근무 교대 때 차량 청결상태나 각종 장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나서 인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규정대로라면 총 16명이 4명씩 조를 이뤄 2교대로 근무하는 진교파출소에서는 16일 오전 2시 12분 A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고 난 뒤인 같은 날 오전 8시 근무교대 때 순찰차 주행기록과 청결상태 등을 살펴야 한다. 17일 오전 교대 때도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데 정작 A씨가 발견된 건 그날 오후가 돼서였다.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몬 경찰관은 차 문을 잠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후 A씨 발견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상태를 살폈다는 내용의 ‘일지’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잠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잠기지 않았고 차량 점검 과정에서는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1차 부검 결과 A씨 사망 추정 시간은 16일 오후 2시 전후로 나왔다. 당일 오전 근무교대 때 차량을 제대로 살폈다면 A씨를 살릴 수도 있었기에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근무를 제대로 섰는지도 논란이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토대로 경찰이 밝힌 A씨 동선을 보면, 15일 오후 10시 10분쯤 주거지에서 나온 그는 인근 진교버스터미널에서 3시간가량 머물다 16일 오전 2시 11분쯤 진교파출소에 도착했다.

1분 뒤 순찰차를 타기 전 A씨는 파출소 현관 쪽으로도 갔다. 다만 현관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근무자들이 A씨를 봤는지 등은 찍히지 않았다.

여러 논란에 경찰청은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장비 인수인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감찰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를 받다 올 7월 하동에 온 A씨는 이후 세 차례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두 차례는 자진 귀가했고 나머지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다만 잦은 실종신고에도 별다른 대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고려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하동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A씨는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차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동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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