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음주운전 사망사고' 제때 측정 안한 경찰관들, '솜방망이'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촬영 나보배]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음주 사망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제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파출소 경찰관들이 경징계 혹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A팀장에게 감봉 1개월을, 팀원들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견책보다 낮은 조치로, 일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이들은 도심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채혈하겠다'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말만 믿고서 홀로 병원으로 보내 당시 음주 정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찰 조사에 착수한 전북경찰청은 당시 사고가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A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