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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민주, 이번엔 ‘친일공직 금지법’… 법조계 “과잉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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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마’ 비판론 업고 몰아치기 발의

“친일 옹호 처벌” 당론 채택 추진

“독도영유권 부정, 내란죄도 가능”

“표현 자유 위배 우려” 지적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공직 진출 금지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업고 관련 공직 제한·처벌 등을 법으로 명시하겠단 것이다. 법학계에선 ‘친일반민족행위’ 판단에 주관적 요소 개입이 불가피하고 ‘과잉 입법’ 논란도 피하기 어렵단 지적이 나온다.

세계일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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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차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에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의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내 독도 영토분쟁지역 표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 그 국가의 주권 행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침해하는 일을 참절(僭竊)이라 한다. 이쯤 되면 가히 참절이라고 할 만하지 않냐”고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당론으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가 현재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 설명한 법안 내용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자의 공직·공공기관 진출 금지와 독도영유권 부정·훼손 행위에 대한 금지·처벌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독도영유권(부정·훼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익이 현저히 침해되면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반민족규명법 개정안 등 유사한 성격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그 행위의 찬양·고무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 다양한 평가·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추진 법안은) 일제식민지 시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건전한 학문적 논쟁·평가까지 상당히 위축해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직 금지 내용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입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시된 만큼 이 헌법 정신에 대한 모독 발언을 하는 공직자를 방치하는 게 반헌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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