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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지급 하루 더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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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카드사의 가맹점 대금지급 결제주기가 하루 더 짧아진다.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에 한시적으로만 적용한 '결제일+2영업일' 이내 대금지급을 일반가맹점에도 확대한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주기 조정은 올해말 수수료 인하여력 등을 보고 결정키로 했다. 다만 연말에 적격비용을 재산정키로 하면서 내년에 카드수수료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주기가 단축된다. 지금은 카드사가 가맹점에 '결제일+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루 단축된 '결제일+2영업일' 이내에 돈을 받는다.

앞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영구적으로 '결제일+2영업일' 이내의 결제주기가 적용된다. 일반가맹점도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금융위는 대금지급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맹점 입장에서 결제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건 높은 수수료율 문제보다 의미가 더 크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받으려고 고금리 외상채권 담보대출을 받는 가맹점도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해 휴면카드 보유현황 조회와 해지, 계속이용 실시간처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도 강화된다. 전기요금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도시가스요금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도 자동납부 카드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카드사로부터 오는 단순 안내사항 등은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 직전에 고의로 고가의 명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개인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과제도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업이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급망 금융 등 다양한 신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간 월세, 중고거래 등도 카드결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현실화도 검토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논란이 된 2차 이하 PG사에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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