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이상한데?…제 발로 경찰서 찾아온 마약 지명수배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지명수배범이 제 발로 경찰에 찾아와 검거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서울경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지명수배범이 제 발로 경찰에 찾아와 검거된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서울 혜화경찰서 효제파출소는 지난 2일 외국인 남성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리어를 끌면서 파출소에 들어온 A씨는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외국인인 A씨는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워 통역 앱을 통해 상담을 요청했다. 그런데 A씨가 경찰관에게 문의한 건 "출국 금지가 된 이유를 알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냐"는 내용이었다.

A씨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등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 여권을 받아 출국 금지 사유를 확인했다.

그런데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였다. A씨는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어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남성에게 수배 및 체포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 검거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ey200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