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잔금 받을 때 주의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곧 가정에 도착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각 가정으로 전달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3.11.24 ksm7976@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주택 2채를 소유한 A씨는 한 채를 팔기로 했다. 5월 30일에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도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의 요청으로 6월 3일에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달'인 11월, A씨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줄 알았는데 2주택자로 종부세를 고지받았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넘겨 잔금을 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종부세는 재산세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한다면 그해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세금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 편을 21일 공개했다. 앞서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합원 입주권·분양권을 연재했다.

이번 종부세 편은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은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일정한 임대주택 등은 과세표준 계산 때 합산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비과세가 가능하다.

지방 저가주택 등은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높은 공제금액(12억원)과 세액공제(최대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통일하지 않는다면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했는데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주택을 소유한 B씨는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면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B씨의 배우자가 강원 원주시의 농가주택을 2억원에 취득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소유자를 B씨로 통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중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이어야 한다.

이밖에 재건축 기간 거주한 대체 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해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한 뒤 철거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 철거될 때까지 2주택자로 부과된 사례 등이 담겼다.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