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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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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관세 폭탄에 "강력한 반대와 우려"…EU "WTO 원칙 부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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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양측 합의 아닌 EU 일방적 결정"

"모든 조치로 中 기업 정당한 권익 수호하겠다"

EU "테슬라에 동일 잣대…규정 따라 평가한 것"

뉴시스

[베이징=AP/뉴시스]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한 관세 최고세율을 소폭 인하한 결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의견을 무시한 잘못된 행보라며 강력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지난 3월26일(현지시각) 중국 수도 베이징의 샤오미 자동차 플래그십 스토어를 찾은 방문객이 전기차 'SU7'을 구경하는 모습.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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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각) 중국산 전기차를 상대로 한 관세 최고세율을 소폭 인하한 결정 초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자국의 의견을 무시한 잘못된 행보라며 강력 반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행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저녁 중국 상무부는 누리집에 게재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이번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 결정 초안은 EU가 일방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고 양측이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강력한 반대와 고도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부과 결정에 대해 중국은 여러 차례 객관성·공정성·비차별·투명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WTO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공평 경쟁'의 명분으로 '불공정 경쟁'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고 전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 결정 초안을 보면 EU는 중국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고 잘못된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높은 세율을 결정했으며 중국 기업을 차별 대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말부터 중국과 EU는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10여 차례 실무 협상을 진행했고 중국은 줄곧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대화를 통한 무역분쟁 해결에 주력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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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중국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상무부 청사.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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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EU가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이성과 실무적인 태도를 기반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실제 행동으로 무역마찰 고조를 막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반(反) 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테슬라를 제외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17~36.3%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10%에 가산돼 업체에 따라 최종적으로 중국 업체는 관세율 27~46.3%를 부담하게 된다.

업체별 관세 상승 폭은 반 보조금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비야디(BYD)는 27.0%, 지리는 29.3%, 상하이자동차(SAIC) 46.3% 등으로 적용된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 전기차 관세는 개별 관세율 9%를 더해 최종 19%로 제한됐다.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수준의 차이는 다양한 제도 간의 다양한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다. 이는 협력 수준과 자금 조달 같은 분야의 다양한 조직 구조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위원회는 중국에서 검증 방문 동안 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표본으로 선정된 중국 수출 생산업체와 동일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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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머리빌=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머리빌의 한 전기충전소에서 2022년 8월10일(현지시각) 테슬라 전기차가 충전되고 있다.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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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잠정 조치 단계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테슬라는 수령한 특정 보조금을 기반으로 관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개별 심사'를 위한 입증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요청은 철저한 검토를 거쳤으며 지원금 수준과 관련한 평가는 최종 단계의 관세 수준에 반영됐다"고 짚었다.

EU 생산자와 특정 합작 투자사가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는 '신규 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협력 생산자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신청한 회사를 EU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고 공지했다. 이는 EU는 물론 WTO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EU의 고율 관세에 반발해 WTO에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EU는 중국의 WTO 자문 요청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WTO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중국 당국에 대응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조사와 잠정 조치가 WTO와 호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이 초안은 오는 30일까지 무역방위기구위원회(TDC)에서 열흘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30일부터 5년 동안 시행될 방침이다.

아울러 EU는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던 잠정 관세는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공식적인 관세율 인상안이 확정되기 전에 17.4~37.6%포인트 수준의 임시 추가 관세를 오는 11월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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