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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명품백 의혹' 수사 종료…"청탁 혐의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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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의혹' 수사 종료…"청탁 혐의없음" 판단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내일 대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