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2 (목)

‘재선 의원’ 이재명 “지자체에 근로감독권한 위임할 수 있게”[이런정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재명, 2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지방분권 시대 맞게 근로감독 업무 일부 이양”



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재선 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이와 연결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원내 1당을 이끄는 대표 역할 외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입법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김승원·김주영·박균택·박찬대·박해철·박홍배·안호영·임광현·장경태·정준호 의원이 각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안 이유와 관련해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의식을 높아지고 제도 내용도 복잡해져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근로감독관의 업무수행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 위주여서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증가해 현재와 같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또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이 대표는 개정안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연계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등 업무에 있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85%가 넘는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하며, 과반 의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을 이끄는 만큼 해당 법안은 무리없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의원실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하였고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 1호로 추진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었다.

dand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