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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한도 줄기 전에 주담대 신청하자" 스트레스DSR 막차효과 9월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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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수도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 1.2%p 적용
한도 축소 전 대출 받으려는 '막차 수요'
대출 실행 고려하면 9~10월까지 효과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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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비수도권은 기존 발표대로 오는 9월부터 가산 금리 0.75%포인트가 적용된다. 그래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9월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금리가 1.2%포인트(p) 상향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가운데 규제 시행 전 대출 승인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 문의가 은행들에 잇따르고 있다. 8월 31일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는 만큼 한도 축소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강화된 수준의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은행권 모든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 △추가 조치 검토 및 단계적 시행 등이다.

■2단계 규제 앞두고 영업점 문의 빗발

이에 은행 영업점에는 31일까지 주담대 접수를 하고싶다는 문의, 대출한도가 얼마나 축소되는지 묻는 문의 등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앞두고 수요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 중순 주택구입 잔금을 치러야 해서 주담대를 신청해놓은 차주가 있는데, 이번달 안에 심사를 마치고 승인까지 받아달라는 등 문의가 있다"면서 "8월 안에 대출을 실행해달라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2단계 적용 전에 매수계약을 체결해서 대출을 접수하면 현행과 같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8월 31일까지 전산 접수된 대출이면 현행 한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차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잔금을 치러야 하는 차주들이 스트레스 DSR 적용 전에 대출심사를 완료해달라고 은행원들에 상의하고 있다"면서 "대출 승인 이후 특정 기간 안에 실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4% 변동금리, 40년 만기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는 대출한도가 6억7200만원으로 스트레스 DSR 1단계가 적용되는 현재(7억5400만원)에 비해 한도가 82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수도권 주택의 경우 은행권 스트레스 금리가 1.2%p 상향 적용되고, 다른 대출에는 0.75%p의 금리가 더해진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전 막차 수요 효과는 오는 9월~10월까지 어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이 접수된 후 승인, 실행까지 1~2달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몰린 수요가 9~10월 주담대 집행금액 통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 의문" 지적도

다만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가계대출 수요 억제 효과로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원래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시행한다고 했었고, 9월로 밀린다는 발표가 난 이후에 수요가 이미 몰렸을 것"이라며 "실제 대출을 받을 사람들은 수도권 규제 강화와 관계없이 이미 7월 말, 8월 초에 대출을 당겨서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주담대는 매물, 이사 시점 등이 맞아야 하는 상품이라서 수요가 급증하기 어렵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 효과는 연말에나 나올 것"이라고 했다.

신규 주담대 중 혼합·주기형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수요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 비중이 큰 만큼 핀셋규제는 정책적으로 잘한 판단인 것 같다"면서도 "변동형 대출 상품에 1.2%p 반영이 되지만, 혼합·주기형에는 대출한도 축소 효과가 그보다 작기 때문에 수요를 약간 누를 정도인 것 같다. 대출한도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집 살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 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3년물 이하 대출금리를 0.05%p, 1년물은 0.1%p 인상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2일부터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6%p, 하나원큐전세대출금리는 0.2%p 올린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금리를 올린 가운데 경남은행도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1조원 한도로 특판 금리를 적용했던 부산은행은 'BNK357 금리안심 모기지론'에 대해 추가 특판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 약 5조5000억원 늘고, 8월 중순까지 4조원이 넘게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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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박문수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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