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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윤상현, 간첩죄 적용 범위 대폭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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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적용

"간첩을 간첩이라 못부르는 법 바로 잡을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판세 분석 등 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1.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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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간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군형법 13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간첩 활동을 하든 국가 기밀을 누설하든 그것이 '적국을 위한 것이 아니면 문제가 안된다'는 현행법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소위 '홍길동법'을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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