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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나경원 "80%는 본국 송금하는 외국인노동자, 임금 차등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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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론'을 제기하며 이를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입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조약에 어긋남은 물론, 지급받은 임금을 어디에 쓰는지가 임금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특히 과거 파독 광부·간호사들이 보내온 돈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보면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 하는 '내로남불'식 주장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

나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하는게 효율적인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등 지급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입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며 "근로자 1인의 생계비는 국내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겠지만, 그들이 송금해서 사용되는 가족의 생계비는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지급하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같은 근거를 들어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쪽인 '윈윈' 제도개선"이라고도 했다. ILO의 차별금지협약을 우회하기 위한 논리로 풀이된다.

ILO 협약 111호는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국에 따라 고용제도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낮은 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선 출신국 임금수준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ILO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을 맡게 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최임 차등적용을 제안, 그 과정에서 외국인 최임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ILO의 차별금지협약을 폐지·탈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황교안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과거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며 임금을 본국에 송금해온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나서서 이를 "외국인 노동자 차별 망언"이라고 비판한 일도 있었다.

파독 광부·간호사 출신 동포들이라고 스스로 밝힌 시민단체 '한민족유럽연대'는 당시 성명에서 "우리는 독일의 사회복지정책과 급여 등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대우를 겪은 바가 없다"며 "일부 극우세력들이 황교안 대표와 비슷한 발언·언행을 해 상처받을 때가 많았다"고 외국인 최임 차등론을 비판했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별 입법안은 국제노동법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이며 반인권적, 반역사적,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당시 강조했다.

프레시안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가운데)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 ⓒ나경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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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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